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대리점인 D의 직원으로,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0. 일자불상경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였다가 우연히 ‘과오납 법정이자’ 메뉴에서 ‘수동이자지급’ 기능을 이용하면 허위의 과오납 금액을 입력하여 그 금액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과오납 법정이자의 수동지급기능을 이용하여 허위의 과오납 금액에 대한 법정이자를 생성시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30.경 익산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고인의 처 F의 케이티 휴대전화(전화번호: G)에 대하여 전화사용대금의 과오납이 되지 않았음에도, 과오납 법정이자 수동이자지급 메뉴를 선택한 후 허위의 과오납 금액을 입력하고, 이자계산 버튼과 이자 지급 버튼을 차례로 눌러 443,840원의 법정이자를 발생시킨 후 이를 F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2.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합계 888,253,730원 상당의 허위 법정이자를 발생시켜 이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888,253,73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정이자금 지급기능 프로세스, 첨부서류,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