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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5 2017고단10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포 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05:52 경 구리시 경 춘 로 261 롯데 백화점 앞 도로 편도 4 차로의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 쪽에서 돌다리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버스 중앙 차로의 정류소로 향하는 횡단보도 인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74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53 경 한양 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외상성 혈기 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장면 블랙 박스 녹화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상당히 큰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관련 전과 없고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