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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6 2018노197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아내가 암으로 투병하다가 사망하였고 피고인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그의 집에서 홈 스테이를 하는 학생들을 신체적ㆍ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인데, 피해자들 중에는 범행 당시 8세에 불과했던 아이도 있었던데 다가 범행 경위와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대로 훈육의 일환이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과 그 부모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 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