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경북 울진군 C 전 68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1. 인정사실
가. 경북 울진군 C 전 6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456/684 지분을, 피고가 228/684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56㎡(이하, ‘원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는 원고 소유 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별지 감정도 표시 4, 5, 6, 7, 8, 9, 10,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28㎡(이하,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는 피고의 텃밭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용현황에 따라 분할하기를 원하고, 피고와 사이에 공유물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재판상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모양, 면적, 지분, 이용현황 및 점유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와 피고가 현재 각 사용하고 있는 바대로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