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 피고인의 아이가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를 밀어 그 아이가 사망하여, 합의 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여 2014. 11. 28.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피고인의 아이가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를 밀어 사망하게 하여, 합의 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여 2014. 11. 28.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형사 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 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 소송법에서 정한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의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에 대하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 1 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으려 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 1 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야 한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도 10214 판결). 2) 원심이 든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