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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21 2020노40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언덕길 밑에서 차가 올라와 후진하고 있는데 검찰수사관이 피고인이 타고 있던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고 한다)의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놀라서 담벼락에 부딪혔을 뿐이다.

검찰수사관은 그 후 이 사건 승합차의 문을 열었으므로 피고인이 검찰수사관에게 상해를 입힌 적은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법리오해를 항소이유로 적시하고 있으므로 법리오해도 항소이유로 주장한 것으로 본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사진 골목길을 내려오고 있었다.

골목길은 한쪽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차량이 쉽게 교행하기는 어려운 너비였다.

피고인은 골목길 아래쪽에서 올라오던 차량과 마주쳤고, 그 차량이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피하자, 피고인은 교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승합차를 전진시켰다.

그와 동시에 골목길 한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검찰수사관 두 명이 내려, 한 명은 전진하는 이 사건 승합차 앞을 막아서고 다른 한 명인 피해자가 이 사건 승합차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승합차를 빠르게 후진시켰다.

조수석 문이 활짝 열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