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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8 2015가합285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분양자대책위원회의 구성 경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대전 유성구 E 지상에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로서 2003. 5.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수분양자들을 모집하여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는 2004. 7.경 D과 G의 자금 부족으로 중단되었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중단된 신축 공사를 재개하고자 2005. 7. 24. 수분양자 총회를 개최하여 C분양자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 규정(갑 제1호증)을 제정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신축에 피고가 개입하게 된 경위 C분양자대책위원회는 2005. 7. 24. 공동대표로 H, I과 피고(피고는 2007. 9.경 해임되었고, 2008. 3.경 다시 공동대표로 선임되었다가 2008. 5. 17. 해임되었다.)를 선출하고,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J 주식회사(이후 2006. 11. 30. K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K’이라 한다.)를 인수한 후 K을 통하여 C분양자대책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C분양자대책위원회는 2005. 7. 26. D, G과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 명의를 C분양자대책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로 변경한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5. 7. 27.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 명의를 D, G에서 K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후 K을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대표하는 법인으로 선정하였다.

D,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L은 2005. 8.경 ‘C분양자대책위원회의 동의 없이는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된 부분과 분양계약이 해지된 부분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