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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85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557』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0. 00:15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해자 E( 여, 52세) 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휴대폰을 땅바닥에 던지면서 “ 야 이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확 때리 죽이 뿔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행위를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북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 야, 이 개새끼야. 씹할 새끼들이 확 줄이 뿔라. 개새끼들이 마 쥑이 뿔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0. 02:40 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F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계속하여 과격한 행동을 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 남, 46세) 이 피고인의 한쪽 손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우측 허벅다리를 손으로 꼬집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96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1. 20. 15:00 경 부산 북구 I, 9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g 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정밀검사 확인서 사본, 약물검사 동의서 사본, 마약 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 추징금 및 추징보전명령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