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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6노40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 F를 깨물거나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원심 증인 E,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손목 부위를 깨물고, 피해자 F를 밀어 넘어뜨리고 팔 부위를 꼬집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