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구합837

사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광주중기의 불법 대폐차 유한회사 광주중기(이하 ‘광주중기’라 한다)는 2007. 4. 27. 허위로 작성한 대폐차 통보서를 이용하여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냉동탑)를 폐차하고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차하여 A로 등록을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대폐차’라 한다). 나.

원고의 화물자동차 양수 유한회사 극동통운은 2007. 9. 10. 광주중기로부터 위 A 차량을 양수하여 B로 등록하였고, 유한회사 벽산통운은 2008. 5. 20. 위 유한회사 극동통운으로부터 위 B 차량을 양수하여 C 차량으로 등록하였으며, 유한회사 에스알물류는 2010. 1. 25. 위 유한회사 벽산통운으로부터 위 C 차량을 양수하였고, 주식회사 건승은 2010. 8. 30. 위 유한회사 에스알물류로부터 위 C 차량을 양수하여 D 차량으로 등록하였으며,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2. 11. 12. 위 주식회사 건승으로부터 위 D 차량을 양수하여 E 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으로 등록하였다.

다. 피고의 사업정지 처분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29. 위 나.

항과 같이 불법 변경등록된 위 A 차량을 원고가 최종 양수하여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2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5. 5. 26. 대통령령 제26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대한 사업정지 3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