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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20가단507768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유한회사 C(변경 전: 유한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6834112 양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