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20가단507768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유한회사 C(변경 전: 유한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6834112 양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유한회사 C(변경 전: 유한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6834112 양수금...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