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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9 2020나5473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 선정 당사자) 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선정 당사자) 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제 1 심법원은 피고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에 따라 2019. 7. 29. 원고에게 담보제공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를 위하여 33,676,08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결정( 광주지방법원 2019 카 담 50228, 이하 ‘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 이라 한다) 을 하였고,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은 2019. 8. 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9 라 5285호로 즉시 항고를 하였으나 2019. 11. 20. 항고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9 마 6937호로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0. 2. 21. 재항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제 1 심판결 선고 시까지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제 1 심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라.

원고는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이 판결 선고 일 현재까지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소장준비 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민사 소송법 제 117조 제 1 항),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민사 소송법 제 124조 본문). 앞서 본 바와 같이 제 1 심법원은 원고가 제 1 심판결 선고 일까지 확정된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고, 원고는 제 1 심판결에 대해 항소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