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5954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30.부터 2017. 7.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