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5954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30.부터 2017. 7.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30.부터 2017. 7.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