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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1.10 2016가단1566

공유물분할

주문

1. 밀양시 C 전 942㎡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22, 18, 19, 20, 21,...

이유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가 859/942 지분, 피고가 83/942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밀양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가) 부분 토지(이하 ‘(가) 토지’라 한다)를 원고 소유로, 주문 제1항 기재 (나) 부분 토지(이하 ‘(나) 토지’라 한다)를 피고 소유로 각 분할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바로 옆의 밀양시 D 토지의 소유자로서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인근의 본인 소유 토지와 일체성이 있어 유리할 뿐만 아니라, (나) 토지에 설치된 피고 소유 묘지 2기에 대한 유지 및 관리에도 적합하고 공로로의 접근성도 확보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