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08.22 2017나12295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23행(이유 제1의 가.항 말미)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3면 제5행의 ‘각 M 변호사 사무실 계좌로 각 입금하였다.’를 ‘O 명의의 계좌 등으로 입금하였다.’로 고치며, [인정근거]에 ‘갑 제7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7조【입금 관리】 을은 일체의 분양대금(가계약금 포함)을 갑의 승인 없이 수납할 수 없으며, 분양대금은 분양계약서에 의해 피분양자가 직접 갑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시키도록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이 사건 빌라 4세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제5조에 따라 각 분양대금과 1억 4,000만 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수수료 합계 6,4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의할 경우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은 건축주 L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빌라 G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계약의 계약금은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빌라 G호 부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빌라 4세대에 관한 각 분양계약서에 분양대금은 L 명의의 P은행(Q 계좌로 납부하도록 정하여져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부분 계약금 3,000만 원이 위 L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세대에 관하여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