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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72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식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18:0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D와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D의 머리를 수 회 때리다가 위 주점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E(5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사와서 가게를 불 질러버린다, 다 태워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다시 주점 주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자루(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 증 제1호)를 들고 나온 다음, 주점 후문 앞 야외 탁자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험한 욕설과 함께 “너 이리와,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칼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 주인을 때렸고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인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며 협박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안이 중하다.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필사적으로 저항한 피해자는 물론이고 그 주점 인근에 있던 사람들이 느꼈을 공포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크리라 짐작된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