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15189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