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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32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0. 11.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11. 22:5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있는 포장마차 주인과 실랑이하는 것을 피해자 C(47세)이 옆에서 지켜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 깡패새끼 출동했다, 깡패새끼들을 척결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7-8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C의 처인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목격자)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