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11. 하순 저녁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비닐 지퍼 백에 담겨 있는 대마 약 2g 을 2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11.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E, F 등으로부터 대마 약 64.5~65.5g 을 합계 7,005,000원 이와 달리 기재된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7,050,000 원’ 부분은 착오로 보이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7,005,000 원 ’으로 수정한다.
에 매수하였다.
나.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6. 11. 24. 21:34 경 G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11. 하순 저녁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G에게 비닐 지퍼 백에 담겨 있는 대마 약 1g 을 건네주어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10.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G에게 대마 약 40g 이 부분 공소사실 및 별지 범죄 일람표 2에는 합계 ‘ 약 38g’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 상 착오로 보이므로 각 ‘ 약 40g ’으로 수정한다.
을 합계 5,920,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대마 매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0. 27. 22:46 경 피고인이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G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11. 2. 새벽 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 노상에서 G에게 대마 약 2g 을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잠복 중이 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1. 하순 새벽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L 지하 101호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