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28 2018고정8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11:28 경부터 2017. 11. 19. 17:29 경 사이 군산시 금동 소재 상호 미상의 원룸에서 피해자 B( 여, 53세) 이 자신의 남편 차와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고 보험처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이 사용하는 핸드폰 (C )으로 " 거지 같은 년 아!!! 넌 교통사고로 죽을 거야 곳 죽을 거야 나뿐 년 아 너 장사하게 그냥 있을 줄 아니 너 잘못 건 드렷 어 기다려 죽는다 죽여 버린다.
"라고 피해자의 핸드폰 (D )으로 문자를 보내는 등 도합 19회에 걸쳐 별지 첨부한 범죄 일람표와 같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세지 등 캡 쳐 자료, 문자 메세지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