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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5가단531783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건물 1층 에이동 218.42㎡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선 C 제4자 D의 후손으로서 족보에 등록을 마친 20세 이상의 종친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종중으로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이하 ‘1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제2항 부동산(이하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권자이다.

나. 원고의 2011. 2. 23. 정기총회에서 F가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피고는 총무로서 선임되어 이 사건 1, 2 부동산에서 직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4. 2. 20. 원고의 정기총회에서 G이 신임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F 측이 G을 회장으로 선출한 정기총회의 효력을 부인하자 G은 원고를 상대로 ‘2014. 2. 20. 정기총회에서 G을 대표자로 선임한 결의는 유효함을 확인한다’는 청구(위 청구취지는 소제기 이후 변경된 것이다)를 하여 제1심 법원은 G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합102751 총회결의 무효확인), 이에 대하여 원고(위 판결문에 표시된 대표자 피고)가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은 당시 원고의 회칙에서 회장이 되기 위하여는 이사의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나 G이 이사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G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나2037208), G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대법원 2015다210538) 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2015. 3. 11. 개최된 원고의 정기총회에서, ‘원고의 이사가 아닌 종원도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회칙을 개정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후 'G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그러자 피고가 G을 상대로 원고의 2015. 3. 11.자 정기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G이 원고의 대표자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