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19. 20: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학원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당시 요가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 D(여, 42세)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가 여기 와서 이런 것을 할 시간이 어디 있노. 집안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면서”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차고, 위 학원 밖으로 나갔다가 분이 풀리지 않자 그 무렵 다시 위 학원에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으로부터 같은 해 10. 2.까지 피해자 D의 주거(경남 합천군 E, 1층)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내용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아 같은 달
8. 송달받았다. 가.
2019. 6. 27.경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7. 23:51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직장이자 주거지인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F 앞에 찾아가 당일 저녁 무렵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박이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처갓집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수박을 위 미용실 앞에 집어 던지고, 미용실 출입문 안쪽을 들여다보고 살피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9. 7. 3. 00:4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3. 00:41경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직장이자 주거지인 위 F 앞에 찾아가 미용실 출입문을 흔들며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잡아가둬라. 신고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기로 미용실 출입문을 수회 내리치고, 이때 파손된 휴대전화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