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8,307,124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000,000원과 위 각...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광교역사공원 내부에 설치된 맨홀의 소유자이자 설치관리자이고, 원고 A은 위 맨홀로 떨어져 상해를 입은 자이며, 원고 E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A은 2013. 10. 26. 15:00~16:00경 수원광교사거리 쪽에서 북동쪽에 있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13-2 소재 맥도날드사거리 버스정류장으로 가는 방향으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광교역사공원 하단 부분에 있는 녹지부분 중 인도로부터 약 1m 떨어진 지점(별지 ‘사고지점’ 사진 중 ‘ ’ 표시된 부분, 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을 지나가려다 그 곳에 설치된 4m 깊이의 맨홀(이하 ‘이 사건 맨홀’이라 한다)의 북동쪽으로 난 측면 입구로 미끄러져 들어가 추락하여 흉추 골절, 늑골 다발 골절, 하반신 마비, 신경성 방광의 기능장애, 측두골 골절,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뇌손상,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정신장애, 경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전후 맨홀의 현황 1)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맨홀의 상단 부분에만 철제망이 설치되어 있을 뿐, 북동쪽으로 난 측면 입구에는 아무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완전히 개방된 구조였고(별지 ‘사고 전 맨홀 설치현황’ 각 사진 중 맨홀), 이 사건 사고 지점 주변에는 그 밑으로 난 인도와의 경계선을 따라 낮은 높이의 관목만이 식재된 상태였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지점에는 출입통제시설이나 안내문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맨홀의 북동쪽으로 난 측면 입구에 철제망을 추가로 설치하고(별지'사고 후 맨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