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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19 2017가합56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12. 3.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후 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2015. 8. 28. 법률 제13498호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법령의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이라고 한다) 제6조, 제12조에 따라 시흥시 C동, D동, E동, F동 일대를 G 공공주택지구로, 피고를 G 공공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각 지정하고, 이를 고시(국토해양부고시 H)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지구 지정 고시일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서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공장을 운영해 온 사람들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원고들 소유의 위 각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피고의 신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13. 2. 6. 원고들 소유의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11. 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5. 8. 28. 법률 제13498호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G 공장이주대책’(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공고하였고, 그 후 2015. 6. 4. 공장이주대책용지 공급계약 체결일을 2015. 6. 18.부터 2015. 6. 26.까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이주대책에 따른 용지공급을 공고하였다.

1. G지구 자족시설용지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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