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14:47경 전남 영광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불갑면 방면에서 영광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려진 곳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에어컨을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불갑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불완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