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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5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19.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37]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부터 피해자 C( 여, 59세) 와 동거하는 사이이다.

1. 2017. 1.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0. 22:00 경 창원시 의 창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J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J이 피해자를 쳐다보는 눈빛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J에게 ‘ 씨 발 새끼야, 가라 ’라고 욕설을 하며 집 밖으로 내보낸 후,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2017. 2.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 19: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외출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 어디로 나가려 하느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고 뒤쪽에서 피해자의 양 어깨를 강하게 잡아당겨 화장대 모서리 부분에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위를 1 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321]

3. 2017. 3. 28. 자 폭행 범행 피고인은 2017. 3. 28. 19:40 경 창원시 의 창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통장과 신용카드를 피고인이 함부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재차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고, 손바닥으로 뺨을 4회,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564]

4. 2017. 3. 28. 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3. 28. 10:29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 남로 23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합성 지점에서, 그 이전에 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