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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6 2015나205579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공사대금을 48억 2,900만 원으로 산출한 공사원가계산서를 교부한 뒤 공사대금에 관한 협의를 거쳐, 2008. 8. 1.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B 외 10필지 지상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신축공사 중 지하 7층부터 지상 3층 바닥의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45억 원, 공사기간 2008. 8. 1.부터 2009. 8. 31.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비목 금액(원) 구성비 순공사비 재료비 2,793,139,630 노무비 1,304,196,602 경비 169,525,260 계 4,266,861,491 일반관리비 123,138,509 계의 3.02% 이윤 -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0.5% 공급가액 4,390,000,000 부가가치세 439,000,000 공급가액의 10% 도급액 4,829,000,000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공사특약

2. 공사기성금 : 매 층 콘크리트 타설 후 5일 이내 신청(계약금의 10%씩 10회 지급)

3. “을(원고)”이 시공하는 골조공사 및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흙막이용 가시설(토공사 별도 발주부분)은 “갑(피고)”의 책임으로 해체한다

(을은 갑에게 3일 전에 통보하고 갑은 3일 이내 해체한다). 4.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기가 지연되었을 경우 거푸집 가설재 추가사용료를 갑이 지급한다.

단, 갑의 책임이 아닐 경우 을이 지급한다.

5. 콘크리트 양생기간은 아래 기준에 준한다.

습윤양생일 경우 콘크리트 양생기준 일수 일평균기온이 15도 이상일 경우 5일 10도 이상일 경우 7일 5도 이상일 경우 9일을 기준으로 한다.

기초, 보 옆, 기둥 옆의 거푸집 존치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하되 슬라브, 보 밑의 거푸집 존치기간은 설계강도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확보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