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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1 2016나207479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와 피고 D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의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쪽 제3행부터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투자자문업(자산컨설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F의 형으로서 2010. 3. 31.부터 2011. 7. 14.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사람이며, 피고 C은 2007. 8. 31. B과 혼인하였다가 2014. 5. 7. 이혼한 사람이다.

제3쪽 제9행 이하의 “피고 B”을 모두 “B”으로 고쳐 쓴다.

제4쪽 제2행 “각 기재”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을 추가한다.

제5쪽 제1행부터 제3행의 “사실”까지를 “B이 2010. 3. 31.부터 2011. 7. 14.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로 고쳐 쓴다.

제5쪽 제1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B이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행위가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