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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7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SCANIA, 25.5t)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11:27 경 강원 양구군 D에서 양구 방면 900m에 있는 ‘ 웅진 2 터널’ 을 양 구에서 춘천 방면으로 91.3km /h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두운 터널의 출구부분 시야가 제한되는 길이고, 제한 속도가 60km /h 인 곳이므로, 적재함에 자갈을 가득 실어 제동능력이 저하된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 60km /h를 31.3km /h 초과하여 진행하다 진행 차선 좌측 갓길에서 본 차선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던

F 세레스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덤프트럭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5. 4. 12:25 경 G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 던 피해자 E를 다발성 늑골 골절 등에 의한 저혈 량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약도 1매, 현장사진 22매, 내사보고( 조사관 사고 현장 사진 첨부), 사망 진단서 (E), 내사보고( 변사자 사진 첨부), 블랙 박스 영상사진 6매, 현장사진 3매, 교통사고 분석 결과 송부,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쳐), 현장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매시 30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야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