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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13 2014도12292

살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심신장애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