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나689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에쿠스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포터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 차량의 성명불상 운전자는 2014. 7. 29. 17:18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고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송우파출소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송우파출소 방면에서 양주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거리에 약간 미치지 못한 지점에서 미리 좌회전을 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차로에서 피고 차량을 뒤따라 오다가 피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달려오던 D 운전의 원고 차량의 우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앞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전면에 있던 전신주를 충격하였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장소는 4거리 교차로 전방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 자신의 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른 다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좌회전을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성급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