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23 2016고정16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23:30 경 창원시 의 창구 C 주소지 등에서 인터넷 페이스 북 'D' 그룹( 회원수 31,000명 )에 공연히 "94 년생 여자 E 씹걸 레입니다.
94 년생 여자 E 신포 동급 걸레입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신자료 회신
1. 페이스 북 게시물 캡 쳐 사진, 페이스 북 메신저 대화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