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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30 2021노11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이 필요 하다는 이유로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고 소환에 불응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4개월 여 간의 구속 기간 동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원심 재판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태도에 관하여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