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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9 2018나3143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의류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2. 5. 23.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2012. 8. 10.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 1, 2, 3번 겨울의류를 제작하여 납품대금 45,500,0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계약에 대한 계약금조로 12,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교부하였다.

한편, 이 사건 1차 계약이 기재된 계약서 하단에는 ‘사전 사유 없는 납기 지연시(예. 3일~10%) 결제시 공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순번 품목 색상 수량(벌) 단가(원) 합계(원) 1 E 블랙 35 220,000 15,400,000 브라운 35 2 F 이후 H으로 변경. 블랙 35 230,000 16,100,000 브라운 35 3 G 블랙 35 200,000 14,000,000 브라운 35 총합계 45,500,000 원고는 추가로 2012. 8. 16.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오리털코트 2,000,000벌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2. 9. 10. 피고에게 위 오리털코트 1,000,000벌을 추가 주문하였다

(위 추가주문까지 통틀어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2차 계약에 대한 계약금조로 9,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교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계약 후 원고에게 ‘의류를 생산하는 현지 중국 공장이 일시 폐쇄되어 생산에 차질이 생겨 납품이 지연된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는 2012.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계약상 의류 70벌(위 표 기재 3번)을 납품하였으나, 이 사건 1차 계약상 나머지 의류는 원고의 여러 차례의 요청과 독촉에도 불구하고 결국 납품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2.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상 정해진 물품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