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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2 2019나2440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2.경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가공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2016. 2. 15.자 미역건조용 복합식 열풍건조기에 대한 6,800만 원짜리 견적서와 2016. 2. 22.자 유압 탈수기에 대한 1,700만 원짜리 견적서를 각각 교부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구두로 원고가 미역건조용 복합식 열풍건조기와 유압 탈수기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계약금액 8,4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이 사건 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6. 6. 8.부터 2016. 6. 13.까지 사이에 복합식 열풍건조기를 피고의 공장에 납품하고, 2016. 6. 15.부터 설치 작업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6. 6. 15. 유압 탈수기의 사양을 직경 700mm 에서 직경 800mm 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변경된 사양의 유압 탈수기를 제작하여 2016. 8. 15.경 피고의 공장에 납품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복합식 열풍건조기와 컨트롤 전기 패널 연결공사 등과 관련하여 전기 패널에 분기 차단기가 부착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분쟁이 있었다.

결국 피고는 소외 D(E)을 통하여 복합식 열풍건조기와 컨트롤 전기 패널 연결공사를 하여 2016. 9. 20.경 시운전을 완료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본계약에 따른 납품 대금 중에서 8,000만 원은 2016. 8. 31. 어음결제를 통하여 지급받았다

(나머지는 원고가 2016. 12. 30.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소76075호 물품 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7. 7. 4. 피고가 원고에게 5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그 무렵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는 2016. 9. 24. 원고에게 미역건조 가공에 필요한 작업대 3세트, 대차 14세트, 채반 242개, 합계금 10,989,000원 상당 물품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