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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2 2018구합100297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1.부터 2017. 8. 31.까지 B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10. 충청남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가 아래 상자 안의 ‘이 사건 징계사유’ 부분 기재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8. 21. 같은 상자 안의 ‘판단’ 부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2017. 8. 31.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징계사유

1. 직위를 이용한 술 강요 및 술자리 참석 강요 등에 관한 사항

가. 2017. 3. 2. B초등학교 교직원 회식장소(천안시 C에 있는 D)에서 원고는 건배사를 할 때마다 교사 E(피해교사)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소맥)을 원샷(한번에 마신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외치면서 술 마시는 것을 강요하였다.

특히 교사 E을 지목하여 ‘꺾어 마시냐 ’라고 말하면서 술잔을 확인하여 최소 10잔 이상의 소맥을 마시게 하였다.

나. 2017. 4. 25. 퇴근 후(시간 미상) 원고는 퇴근 후 집에 있는 교사 E에게 전화하여 교사 F와 함께 식당(술자리)으로 참석하라고 전화를 하였고, 이에 교사 E은 교사 F은 연락이 안 된다고 하자, 다른 여교사를 칭하며 그 직원과 오라고 하였고, 그 여교사도 안 된다고 하자 재차 다른 여교사를 호칭하면서 같이 오라고 하였지만, 결국 아무도 안 된다고 하자, 교사 E 혼자라도 참석하라고 하였다.

교사 E은 그 자리에 가지는 않았지만 교장과의 대화가 지긋지긋하고 공포스러웠으며, 그 뒤에도 전화가 또 올까봐 조마조마한 심정이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