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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7노252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신력 있는 기관 명의의 사문서와 공문서를 여러 차례 위조 및 행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W 과도 합의하는 등 사기죄의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