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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16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19:47경 경산시 D대학교 음악대학 연습실 내에서, 관현악과 후배인 피해자 E(여, 21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합주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하여 나무라는 도중, 피해자가 언성을 높이며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치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좌측),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좌측)'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반성,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