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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노87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회수하지 못한 수표가 총 11매, 그 액면금이 합계 3억 3,937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더 이상 수표가 회수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위조자 및 사기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4년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도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7회)이 있는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않은 수표 총 9장(액면금 합계 11억 1,966만 원)을 회수함으로써 나름대로 수표 회수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범행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 인정되는데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