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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4 2019나667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3 지분을, 선정자 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2/3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8. 12. 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을 1억 4,000만 원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상 매매대금은 1억 원이나, 매매대금이 1억 4,000만 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으로, 잔금 지급기일을 2018. 12. 28.로 정하여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인 1억 원 중 9,0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8. 12. 12. 피고로부터 잔금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원고들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12. 12. 접수 제55424호로 공유자지분전부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2019. 1. 23. 피고를 상대로 청구채권을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 청구금액을 3,000만 원[원고(선정당사자) 1,000만 원, 선정자 B 2,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카단10085호), 위 법원은 2019. 1. 28. 원고들의 신청을 인용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의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원고들은 2019.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