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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5 2017노9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인의 주장 중에는 ‘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범죄 전력 부분의 기재와 같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범죄의 대상이었던 메트 암페타민과 대마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피고 인의 차량에 그대로 방치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방치된 마약류를 다시 투약하거나 흡연한 것’ 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마 소지 부분은 위 범죄 전력 기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에서 대마 소지죄로 이미 처벌 받은 범행을 다시 공소제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26.부터 2015. 6. 29.까지 사이에 대마를 채취한 후 이를 말려 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마 소지 부분의 대마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말려서 만든 대마로 보일 뿐 위 범죄 전력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에서 이미 처벌 받은 대마 소지죄의 대마로 보이지는 않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