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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04 2014고단43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6:34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이 경적을 울려도 피해자 E(20세)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고,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도 특정)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2년 6월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이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도 없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불리한 사정: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범행에 이용한 것이어서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