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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41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아파트상가에 위치한 I사우나의 업주와 주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점유ㆍ관리하던 C 소나타3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D아파트상가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여 왔는데, 2010. 11. 2.경 I사우나의 업주가 변경됨에 따라 이후 피고인도 모르는 사이에 일방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폐차처분이 이루어졌을 뿐이며,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4. 10. 19.부터 2008. 10. 27.까지 및 2009. 3. 12.부터 2010. 3. 12.까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J 명의로 의무보험에 각 가입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2010. 4. 5.경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된 각종 세금이 체납됨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된 사실도 모른 채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D아파트상가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여 둔 사실, ②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D아파트상가 근처에서 운영하던 식당을 폐업하였고, 2010. 11. 2.경에는 피고인과 주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I사우나의 업주 또한 사우나 영업을 폐업하였음에도, 이 사건 자동차를 D아파트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가 D아파트상가 지하주차장에 6개월 이상 방치되고 있다는 신고가 2011. 1. 12. 중랑구에 접수되어, 2011. 5. 4. 중랑구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폐차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