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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12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18. 04:10 경 서울 관악구 신림 역사거리에서부터 관악구 신 림 로 271 신림 1 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올 뉴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