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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0 2017고단20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07:2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왕시 부곡 복지관 길 1에 있는 대우 이안아파트 앞 도로부터 의왕시 오봉로 183에 있는 GS LPG 충전 소 앞 도로까지 약 500m에 걸쳐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 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상당하므로,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