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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269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판시 전과』 피고인은 2014. 2.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일반 교통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28.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693』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15. 13:30 경 서귀포시 C 앞 도로에 설치된 공중전화 부스에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 위하여 전화하였으나 아무도 돈을 빌려 주지 않자 화가 나 위 부스 지붕에 설치된 피해자 KT 링 커스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비상 등 1개를 오른쪽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5. 16:18 경 서귀포시 서귀동 336에 있는 중앙 로터리 편도 3 차로의 한 가운데에서, 운행 중인 차량 앞으로 뛰어들고, 우산으로 운행 중인 차를 내리치는 시늉을 하고, 운행 중인 차량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시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 교통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가. 피고인은 2017. 10. 15. 23:20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유흥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로 행인 F을 촬영한 문제로 F과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마침 근처에 출동하여 정차 중이 던 G 순찰차에 설치된 공용물 건인 수리비 28,000원 상당의 와이퍼 1개를 양손으로 잡아 떼어 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6. 00:30 경 서귀포시 H에 있는 서귀포 경찰서 I 지구대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다투었던

F과 그 일행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지구대 창문에 설치된 공용물 건인 수리비 미상의 방충망 1개를 오른손으로 잡아 뜯어 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