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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02 2013고합1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대마의 매매를 알선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3. 2.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인천 연수구 C 301호 소재 D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병으로 만들어진 대마흡입기구에 불상량의 대마 가루를 넣고 불을 붙여 물을 통해 정제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하순 일자불상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2013. 2. 중순 일자불상경 D으로부터 대마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마를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대마를 구입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위 E이 대마를 구입하겠다고 하자 이를 위 D에게 전달하고 2013. 2.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안양시 동안구 F 부근에 위치한 G 앞 노상에서 위 D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대마 약 10그램을 받아 그 근처에 있던 E에게 위 대마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20만 원을 받아 곧바로 위 돈을 D에게 건네줌으로써 대마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하순 일자불상경 위 E으로부터 다시 대마를 구입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이를 위 D에게 전달하고 2013. 2. 하순 일자불상 19:00경 안양시 동안구 F 부근에 위치한 G 앞 노상에서 위 D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대마 약 10그램을 받아 그 근처에 있던 E에게 위 대마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20만 원을 받아 곧바로 위 돈을 D에게 건네줌으로써 대마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공범 사건검색조회 및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