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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18 2012고정16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6. 12. 01:03경 대전 중구 B아파트 105동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지하주차장 C54 구역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리운전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정차해 놓고 내리는 바람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