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 인의...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8.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2000. 11.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5.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1. 6.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 받았다.
[2015 고단 587]
1. 상습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여름 일자 미상 13:00 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한 후,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작은방 서랍 장을 열고 그곳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 내 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상습으로 합계 20,47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66] 2015 고단 587 사건의 공소장에는 범죄 일람표가 순번 제 1 내지 12번까지 기재되어 있고, 위 각 피해자들에 대한 상습 절도 및 주거 침입죄로 기소되었다.
그 후 검사는 2016. 2. 22. 위 사건의 상습 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순번 제 13, 14번( 피해자 F, H)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고, 같은 날 피해자 F, H에 대하여 위 절도 범행 당시 주거 침입죄에 대하여 추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016 고단 66). 2. 피해자 F에 대한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0. 19. 11:00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 여, 62세) 의 주거지 초인종을 눌러 빈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담장을 넘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를 잠겨 있는 거실 창문 틈으로 집어넣은 뒤 위로 들추어 여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