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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12.26 2013노1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보호감호 사건에 관한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823, 82감도611 판결 등 참조).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 4항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움직인 사실이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성도착증이 있는 것과 같이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 5년간 정보공개고지명령,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4~9쪽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서 위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